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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정(식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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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이란

주정(酒精)이란?

주정(에탄올)은 무색, 무취, 무미의 알코올 성분인 유동성 액체로, 특유의 방향(芳香)과 자극성을 가지고 있으나 독성은 없으며, 다른 명칭으로는 에탄올(Ethanol), 에틸알코올(Ethyle Alcohol), 곡물에탄올(Grain Alcohol), 에틸수산화물(Ethyl Hydroxide), Spirits, ETOH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정(에탄올)은 곡물(식물)을 원료로 효소(Enzyme)로 당화하고 효모(Yeast)로 발효하여 증류 및 정제 과정으로 생산된 “발효주정”과 석유나 석탄에서 얻은 에틸렌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한 “합성주정”으로 구분됩니다. 합성주정은 절대 식음용(食飮用)이 불가하며 발효주정 역시 식음용과 공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생산되는 에탄올의 95% 이상은 곡물(식물) 원료로 발효 시킨 발효주정이며 그 중 식음용이 가능하도록 생산된 고품질 고순도 주정(에탄올)은 일부 입니다. “주정판매월드㈜는 법적으로 최상급 식음용 주정(에탄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非 식음용 주정을 유통ᆞ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중 식음용 주정은 없습니다. 각별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참조로 주정표기 관련 혼돈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훈령(주세사무처리규정)에 “발효ᆞ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권해석 상 정제주정을 발효주정이라 표기함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라 판단됩니다.

참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발효ᆞ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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